대부업계 연39% 초과금리, 11월부터 자율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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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이전 대부업체에서 연 39%가 넘는 금리로 빌린 돈에 대해 각 대부업체가 11월부터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대부업체 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만기 계약자 중 일부는 여전히 연 39% 이상의 금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1일부터 연 39% 이하로 금리를 내린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약 9만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65억원가량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앞서 대부업체 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만기 계약자 중 일부는 여전히 연 39% 이상의 금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1일부터 연 39% 이하로 금리를 내린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약 9만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65억원가량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