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면도기, 와인 코르크 따개와 같은 물품은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면도기 외에도 스케이트 보드·스키 폴·접착제·눈썹정리용 칼·텐트 폴·아이젠·재봉 바늘 등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화물로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화물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염색약과 파마 약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화물로 싣을 수 있다.

또 휴대용 전자의료장비와 수은온도계·주삿바늘·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100㎖이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백에 담은 경우만 갖고 탈 수 있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허용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공항공사·항공사와 함께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팜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