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온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노조 간부인 직원들의 명백한 불법 사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은 30일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초 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어 "명백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법 정당한 징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반드시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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