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을 공동 단속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양국은 내년부터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어업 지도선을 파견, 불법 어선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선다. 양국 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정기적으로 교차 승선해 자국 어선을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중은 중국 어민들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어획물은 보통 운반선으로 자국에 옮겨지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운반선은 우리 당국이 정한 해상지점을 거쳐야 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공동어로구역에서 같은 수의 배가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기준에 따라 조업을 해왔지만, 일부 무허가 중국 어선이 수산물이 풍부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해 문제가 돼 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