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홍보 동영상에 日드라마 무단사용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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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독도 홍보 동영상 내용 중에 일본 NHK 방송이 제작한 드라마 영상이 사전양해 없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7일 외주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방송화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일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독도 홍보 동영상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만들어져 게재됐다. 제작비는 6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동영상의 드라마는 NHK에서 제작해 2011년 방영한 '언덕위의 구름'이다. 드라마에서 러일전쟁과 관련된 10초 분량 정도의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드라마 영상의 무단 사용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에서 이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외교부가 영상을 제작한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내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외교부는 관련 동영상 등 문제가 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외교부는 27일 외주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방송화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일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독도 홍보 동영상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만들어져 게재됐다. 제작비는 6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동영상의 드라마는 NHK에서 제작해 2011년 방영한 '언덕위의 구름'이다. 드라마에서 러일전쟁과 관련된 10초 분량 정도의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드라마 영상의 무단 사용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에서 이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외교부가 영상을 제작한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내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외교부는 관련 동영상 등 문제가 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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