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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대폭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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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60% 30%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30%밖에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투자자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의 배상책임을 30%로 보고 1억2250여만원 배상 선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원심은 금호종합금융의 책임을 60%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를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김씨 등은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 회사채 5억2000여만원어치를 샀다. 이듬해 대한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김씨 등은 4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이들은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상환 가능성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호종합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호종합금융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투자자 본인도 스스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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