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장호 前금감원 부원장보 '무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사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에 대해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다 건강이 나쁘다며 형량을 징역 3년6월로 줄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