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전략’ 의혹 사건을 노동사건 전담 부서인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22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이 노조설립 추진 위험 직원들에 대해 계열사별로 비위 사실을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등 악의적인 노조 무력화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서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와해시키고, 안될 경우 고사시킬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 3권을 유린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