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할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거래 단계별 기술 유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따져야 할 사안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준칙 등이 포함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