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까지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할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거래 단계별 기술 유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따져야 할 사안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준칙 등이 포함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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