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까지…'사체오욕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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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용인 1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시신에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죄목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씨는 체포 당시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부검을 비롯한 조사과정에서 심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씨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죄목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씨는 체포 당시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부검을 비롯한 조사과정에서 심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씨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