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가 법적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최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동양사태의 발생 원인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감독상의 한계로 일어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양증권의 CP 판매와 관련해 최 원장은 2011년 6월말 MOU 목표를 이행하지 않자 금감원 검사반장이 동양증권 이사회에 참석해 MOU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금감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최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동양사태에 직면하여 사태발생의 원인과 추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확인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최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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