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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5개사 법정관리 결정…법원, 관리인에 모두 現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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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정관리인에는 5개사의 현재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채권단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개인투자자들과 동양증권 노조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채가 많아 파산 가능성이 거론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5개사의 자산·부채 현황을 실사할 조사위원으로 주요 회계법인 선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5개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해 협력업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 등 채권자들과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주)동양이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영효/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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