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허위 인증을 주도하고,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공모해 30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남 장성군 부군수 박모씨(59)를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선모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 변조 등)로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했다. 그는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 등을 직원들이 대리 작성토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사용 농가에도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공모한 인증기관은 거짓 인증 대가로 보조금 3억원가량을 받았다. 장성군은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공모해 거짓 인증을 주도하고 29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농자재상 등 브로커 10명과 인증기관 7곳은 “농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전국 5700여개 농가를 끌어들여 63.8㎢에 대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했다. 인증 심사의 핵심인 농약 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 결과를 바꾸기도 했다.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정부는 인증 업무를 올해까지 민간에 완전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인증시스템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