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 경고·견책 등 경징계 그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해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한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이 한 중학교 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인기구 구입,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우는데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