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땐 문제' 복지부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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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이언주 의원
"소득 기준 차등지급"…8월30일 대통령에 보고
"소득 기준 차등지급"…8월30일 대통령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공개됐다. 청와대는 여기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라고 지시했고, 복지부가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작성해 정부안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돼 향후 정부가 야당 등을 설득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문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연계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어렵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에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서의 결론인 ‘종합 검토’ 부분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차등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30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복지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날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복지부는 이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다시 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항명 사태’로 치달았다.
이 문서에서 복지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 훼손이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857만명)가 많고 과세 자료가 없는 사람도 630만명에 달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안을 만들면 가입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문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연계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어렵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에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서의 결론인 ‘종합 검토’ 부분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차등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30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복지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날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복지부는 이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다시 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항명 사태’로 치달았다.
이 문서에서 복지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 훼손이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857만명)가 많고 과세 자료가 없는 사람도 630만명에 달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안을 만들면 가입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