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케이블 입찰담합 8社 과징금…검찰 고발 예정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품 수로만 7733개에 달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 대한 품질서류 총 27만5000건 중에서는 21만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어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달 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한 관련자는 총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해당 부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원전비리 업체들의 불법 담합 행위도 적발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8개 전선업체 등에 대해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LS, JS전선, 일진홀딩스,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개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별로 미리 투찰가와 낙찰가를 정한 뒤 ‘나눠 먹기’식으로 미리 낙찰자를 정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전선 13억8100만원, LS전선 13억7600만원, JS전선 13억4300만원, 서울전선 9억1900만원, 일진전기 3억1600만원, 극동전선에 2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LS전선과 일진전기에서 각각 분할된 LS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미현/김주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