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노인비하’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사건 감정기일에 출석한 피고 A씨(여)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한 게 문제가 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다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66세인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