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김영하 작가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번역원과 현지 출판사가 주최하는 낭독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독일 본대학 한국학과와 세종학당이 마련하는 낭독회에 신달자·김광규 시인과 김영하 작가가 참석하며 낭독회 전 ‘독일에서의 한국문학’을 주제로 한 좌담회도 열린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들이 자사주(자기주식)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든든한 '비상금'이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였다.그러나 이제 자사주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자사주를 둘러싼 입법 환경이 자사주 '보유'에서 '소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 소각, 예외적 보유'변화의 진원지는 국회다. 최근 논의 중인 제3차 상법 개정안, 특히 지난 11월 25일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 예외적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국회는 제도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주목할 점은 이 규제가 상장회사뿐 아니라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더 이상 자사주를 '창고'에 쌓아두고 경영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관행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백기사 확보와 EB 차단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29대 지부장 선거에서 강성호 지부장 후보가 당선됐다. 20일 기아자동차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지난 19일 실시한 제29대 임원선거 2차 투표(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강성호 후보가 총 투표수 2만3885표 중 1만2270표(52.6%)를 얻어경쟁 후보였던 기호 3번 정찬남 후보(1만709표, 45.9%)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2차 투표에는 총원 2만5885명 중 2만3332명이 참여해 90.1%의 투표율을 보였다. 화성 공장 조립3부 소속으로 기아차지부 7선 대의원과 운영위원, 민주노총 중앙 파견대의원 등을 지낸 강 신임 지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나종석 소하지회장 후보, 신현찬 화성지회장 후보와 조를 이뤄 출사표를 던졌다. 강 신임 지부장은 선거 공약에서 △특별성과금 1000만원 쟁취 △1966년부터 즉시 정년연장 쟁취 △2026년부터격주 금요일 휴무 방식의 주4.5일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으로 이어졌다. 강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 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