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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자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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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맞아 부당환급 사전 정밀검증에 나섭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나는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시적 고액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거래한 자료상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현장 확인 등 환급 신고자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해 10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에는 8월까지는 1만1천건을 적발해 26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에도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출·매입이 있는 법인(62만 명)과 개인사업자(180만 명)는 25일까지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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