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차환 11월분 신청 '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브리프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한 회사채 차환 지원제도(회사채 총액인수제) 11월분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 내달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한 차환 지원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한라건설(9월 만기 880억원), 현대상선(10월 만기 2800억원) 두 곳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2월 이후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한라건설(9월 만기 880억원), 현대상선(10월 만기 2800억원) 두 곳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2월 이후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