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울산지역 유흥가에 여성 도우미가 사라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여성 도우미가 자취를 감추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을 비롯한 유흥가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도우미 공급업체(일명 보도방)의 횡포에 경찰 단속을 요구하면서 도우미들이 몸을 숨긴 것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 회원들은 전날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도방과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노래연습장의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보도방과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으로 최근 1년 사이 지역 유흥주점 휴·폐업률이 30%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200~300여개의 보도방이 있다. 이들은 '보도방연합회'를 만들고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1인 1시간 이용료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발이 있어지만 보도방연합회는 불만을 표현하는 업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회는 "미성년자 도우미 봉사를 반대하는 주점에는 불법 보도방이 서로 연대해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고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가장해 주점에 보낸 뒤 행정당국에 신고해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이 접대부로 접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은 보도방 등 허가받지 않은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