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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출퇴근 사고' 산재 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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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치"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 못 미쳐
    헌법재판소는 양모씨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4 대 헌법불합치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을 앞질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매몰, 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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