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재형 씨 외 185명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이 씨 등은 동부증권이 2011년 씨모텍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총 10억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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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