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또 시장이 매년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