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외투법 개정안, 부동산 활성화 법안 우선 처리"
“덜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더 주겠다는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공약대로라면 노인들에 대한 연금을 2017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복지공약이 민주당 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민주당이 집권한 과거 10년간 본인들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렸다”며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침체시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일부터 정상화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을 꼽았다.

김 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받아들이는 ‘빅딜’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의 요구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사람의 세부담이 연간 100만원 늘어나고 연봉 3억원 이상은 700만~8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 비용의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한도를 30%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는 크게 없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 경제 활성화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며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야당도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