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는 서울지방법원이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인 마제스타(구 AK벨루가)가 공권력에 의한 점유 해제 상태에서 적법한 양수도 계약을 통해 해당 카지노의 임차인 자격을 획득했다며 강제침탈에 의한 점유이탈이라는 원고 김재훈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초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7월 광주고법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에 연이은 승소결정으로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가 적법한 절차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법이 인정한 점유자격을 가진 정식 임차인이라는 점을 모두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내달 16일로 예정된 간단한 행정소송만 마무리되면 소송에 의한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송 건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소송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인수한 호텔 그랜드 오픈이 11월로 예정되어 제주도 카지노 사업부분의 성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카지노 사업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와 3분 거리에 위치한 약 100억원 규모의 호텔을 인수함으로써 중국 VIP 고객 대상 매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