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에 최후 통첩 "해직자 그대로 두면 법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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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 규약 시정 안하면 단체교섭권 등 보장 못받아
전교조 "공안정국 시도"
전교조 "공안정국 시도"
정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개월 안에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 교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통보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 신고를 ‘해직자가 노조원이 될 가능성’을 이유로 네 번째 반려한 데 이어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전교조는 “국제 기조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정 안 하면 법외 노조”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23일까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노조 설립 신고를 고용부나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돼 단체협약체결권 등 권리를 갖게 된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직 교사는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작년 1월 고용부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규약 시정을 다시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잃고 노동조합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해직자 노조원 강성화 우려”
정부는 지난 8월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규약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의 설립 신고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이 해직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해직자가 노조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단위 노조 중 전교조와 전공노만 이 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교섭과 투쟁이 해고자 중심으로 가면 쌍용차 사태처럼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해직 교사·공무원 가운데 강성 노동운동가가 많다는 점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해직자 노조원 배제를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배제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에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규약을 고치거나 해직 교사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 대변인은 “‘해고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노조법 개정안(한명숙 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된 동료를 내치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갑자기 하는 것은 고용부 단독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공안 정국을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시정 안 하면 법외 노조”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23일까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노조 설립 신고를 고용부나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돼 단체협약체결권 등 권리를 갖게 된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직 교사는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작년 1월 고용부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규약 시정을 다시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잃고 노동조합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해직자 노조원 강성화 우려”
정부는 지난 8월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규약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의 설립 신고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이 해직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해직자가 노조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단위 노조 중 전교조와 전공노만 이 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교섭과 투쟁이 해고자 중심으로 가면 쌍용차 사태처럼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해직 교사·공무원 가운데 강성 노동운동가가 많다는 점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해직자 노조원 배제를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배제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에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규약을 고치거나 해직 교사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 대변인은 “‘해고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노조법 개정안(한명숙 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된 동료를 내치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갑자기 하는 것은 고용부 단독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공안 정국을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