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석탄 면세로 냉난방 수요 폭발적 증가"

에너지 수급구조를 왜곡하는 가격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 15∼2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연구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박사는 에너지원끼리의 가격 비교, 국가 간 전력요금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효과,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선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용 48%, 가정용 84%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력의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2017년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둔화시키려면 18.2%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같은 여러 전제를 종합해볼 때 최소한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15∼20%라고 김 박사는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제품에는 높은 유류세를 부과하는 반면 발전용 석탄에는 면세해주는 현행 에너지 과세제도가 전력으로 전환하는 냉난방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따져보면 연 8천944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서울대 이승훈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보장하고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 요금으로 바꿔야 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료비연동제,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