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데스크] 통상임금, 서울대-고대파 대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한경데스크] 통상임금, 서울대-고대파 대결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사가 다투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을 때 단연 눈길을 끈 대목은 노사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노동계 측)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용자 측) 간의 변론 대결이었다. 대법관들의 송곳질문으로 변호인들의 진땀을 흘리게 한 대목도 스포츠보다 훨씬 재미없는 통상임금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지켜보도록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지만 중계를 보도록 눈길을 잡아놓은 진짜 요인은 진보와 보수의 대표주자로 나선 두 참고인의 대결이었다.

    노동인권 대 단체협약 인정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교수의 진보성향과 고려대 법대 출신인 박 교수의 보수성향 간 대결은 두 대학의 명예까지 걸리면서 관전자들의 관심을 배가시켰다. 김 교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박 교수는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인정” 등을 주장했지만 누가 대법관들을 더 설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통상임금문제는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의 ‘서울학파’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고려학파’ 간 대결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 출신의 노동법학계와 법조계 진출자 숫자는 70~75% 대 25~30% 정도 비율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서울학파와 고려학파를 1 대 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노동인권과 노동법리를 중시하는 서울학파는 민주화운동 초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해왔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노사자치주의를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려학파의 접근법은 노동인권이 어느 정도 해결된 현 시점에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양대 학파를 비슷한 세력으로 비교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학파는 학자와 판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1988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를 만들어 진보적 성향의 여러 정책들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교수 또는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보성향의 모임이 됐다.

    노동법리만 중시는 월권

    130여명 정도인 연구회 멤버들은 한국 노동법 개정과 노동관련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서울학파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거친 김유성 세명대 총장을 필두로 이흥재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있다. 또 정인섭(숭실대), 조용만(건국대), 강성태(한양대) 교수도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국내파다. 학자들은 30~40여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판사,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학파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김형배 고려대 명예교수, 하경효 박종희 박지순 고려대 교수 등이 모두 독일박사다. 김영문 전북대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도 고려학파다. 고려대 법대 출신 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는 고려대 출신 학자, 변호사, 노무사 등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에선 민법과 계약법을 중시하는 만큼 독일 유학파들도 단협을 중시한다. 이들은 한국의 노사가 20~30년 동안 자율적으로 맺어온 단체협약도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대법관들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법의 법리만을 중시하는 판결은 어쩌면 사법부의 월권일 수 있다. 합리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김병기 4차 소환조사 5시간 만에 종료…내달 2일 재소환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4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남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조사는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떄문에 비교적 일찍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당시에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 차남도 그날 부를 예정이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또 보좌진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 청탁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2. 2

      '대포차' 무면허 운전 잡았더니…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동운고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적 말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번호판이 지난 2월 3일 충북 음성 한 폐차장에서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벌였고, 전날 오후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포차인 것은 알았지만, 번호판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입국한 A씨가 타인으로부터 대포차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어쩌나" 중동 리스크에 '초긴장'…기업인들 몰려든 곳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클레임은 일단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연관된 계약상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일단 클레임을 걸고 쟁점을 다퉈봐야 합니다.”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세미나실). 율촌이 개최한 ‘이란-미국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불가항력의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해외영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의 내용을 꼼꼼히 필기하며 경청했다. 이란-미국 간 긴장 고조로 중동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계약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한 결과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해법에 관심이 쏠렸다. “비용 증가만으론 불가항력 안돼”…엄격한 법리 해석 검토해야이날 불가항력의 법리 설명에 나선 박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불가항력의 법적 쟁점과 요건을 상세히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일방적인 불가항력 선언으로 곧바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준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 점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물류비 폭등'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단순한 물류비용 증가나 이행의 어려움만으로는 의무를 면제받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법원의 '수에즈 운하 봉쇄 사건' 판례가 대표적 사례다. 박 변호사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