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스마트폰 6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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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 내년 2월1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ung.com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