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24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된 이상징후 여신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여신 949억원에 달하는 24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제재 및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업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여신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가동으로 불법.부실여신의 조기 적발은 물론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건전성 부당분류혐의 여신규모는 지난해 말 1조6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천1백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매달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여신을 추출하는 감시도구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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