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상납 동영상이 공개된 중국 충칭시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받았다.

중국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17일 레이정푸(雷政富)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레이정푸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區)장과 당 서기로 있으면서 사업가 밍(明)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다.

그는 또 현지 업자 샤오예(肖燁)가 내연녀를 시켜 녹화한 성 상납 동영상으로 협박하자 밍 씨로부터 300만 위안(약 5억5000만원)을 받아 사오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성 상납 스캔들에는 충칭지역 관리 1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 모두 면직처리됐다.

성 상납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한 누리꾼이 공안으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입수,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