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운영·취소와 관련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어긋나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출석 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