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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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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