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3일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홍콩을 경유하는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금융기관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탈세 혐의자 과세와 관련, 홍콩이 보유한 과거 조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한국 내 홍콩 측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 시 15%), 이자 10%,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da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