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개발·관리 등 시스템 통합(SI) 업무는 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SI 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 인근 중소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사전에 배포한 간담회 참고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보안성 관련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건의에 대해 “비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 예외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안성 업무의 주요 사례로 ERP 개발·관리 등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로서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들었다. ERP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모든 업무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