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과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연 39%)을 훨씬 넘는 고리 사채를 운용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조모씨(59)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점 여종업원, 노점상인, 주부 등 모두 40명에게 연 120~300%대 이자를 받고 총 3억1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무등록 대부업자 조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씨(56)에게 지난 1월 18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51%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종로구의 한 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했으며 또 다른 대부업자 조모씨(40)는 피해자가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이삿짐을 강제로 빼내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로 빌려준 뒤 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일명 ‘꺾기대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도 이날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에게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문신을 보여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추심한 이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