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촌언니 아들,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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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촌언니의 아들이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우며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저녁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우며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저녁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