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9.09 17:38
수정2013.09.10 00:37
지면A3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증재 등)로 지모씨(59)를 비롯한 전·현직 군무원 네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USFK) 위원장으로 있던 2008~2009년 초등학교 동창인 고철업자 윤모씨(59) 등 세 명으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