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포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중국식품포장의 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폐 이후 6개월간 주당 4500원에 소액주주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중국식품포장 주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