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6년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5일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측은 지난 4월 8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됩니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하고 모든 인허가 등도 백지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낙후된 서부이촌동 일대를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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