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석기는 꼭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종북 본색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한때 당권파의 배후 책임자, 당 배후조직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로 지목되다가 급기야 지난 5월12일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주관한 것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진보를 내세운 국회의원의 실체가 ‘내란을 음모한 지하조직의 대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회는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을 4일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의결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국회를 북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혁명의 교두보로 간주하는 이 의원이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의 의회 진출에 징검다리를 놓아준 책임이 있다. 지난해 통진당 부정 경선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의원 등이 야권 집권의 한 축으로 참여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시절 이들의 종북 성향을 익히 경험했으면서도 유력인사들이 입신을 위해 총선 당시 정치적 동거를 했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의 이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은 결자해지이며,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설 것’이라는 발언을 보면서 이제라도 국회 제1야당이 반(反)대한민국 세력과 절연한 것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제 실체가 드러난 RO 조직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이 의원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 개인 사무실에 나왔다가 홀연히 사라져 하루 만에 나타났다. 그가 변호사를 만나 향후 대비책을 세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 채고 즉시 조직 보위 매뉴얼을 가동했을 공산이 크다. 통합진보당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조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숴서 삼켜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만일 이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면, 연락 장비가 묻혀 있는 드보크(비밀매설지)는 최종 은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과거를 봐도 그렇다. 그는 1999년 민혁당 사건이 발생하자 자수하지 않고 3년 가까운 시간을 도피하다 체포된 바가 있다.

이 의원과 RO 조직원들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는 이제 첫 단추를 풀었을 뿐이다. 수사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정황에 대해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석기의 구속 사유로 북한과의 연계성 규명도 포함시킨 것이다. 올해 5월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그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현실을 호도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사상, 물질적 준비를 갖추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이는 북한과의 교감 속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RO 모임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혹시 그 상급 조직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 구속적부심을 앞둔 사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만 믿고 그동안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 등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기간시설 파괴까지 모의한 만큼 법원이 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 전쟁에 대비해 국가를 전복시킬 물질적 기초까지 갖추겠다는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 국회,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기홍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