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6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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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공사 사업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으로 건설사 고위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사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입찰담합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임원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책임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S씨 등 6명은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 참여업체 소속 임직원들로, 입찰 당시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적인 담합행위와 함께 설계업체 등 다른 업체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사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입찰담합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임원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책임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S씨 등 6명은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 참여업체 소속 임직원들로, 입찰 당시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적인 담합행위와 함께 설계업체 등 다른 업체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