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경영정보를 유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회사 경영정보를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유출해 ISS가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려 한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두 명 모두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 박 전 부사장은 내부 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인 ‘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4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어 전 회장에 대해선 박 전 부사장이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어 전 회장 측은 ‘박 전 부사장의 ISS 접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지는 제재심의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