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고객 정보처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8월 7일부터는 고객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도 권고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임강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준수 △개인정보 문서의 안전한 관리 △CCTV설치·운영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 등) 등에 대한 권역별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관련 회사에 대한 교육은 이달 27일과 다음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8월 7일부터는 고객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도 권고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임강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준수 △개인정보 문서의 안전한 관리 △CCTV설치·운영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 등) 등에 대한 권역별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관련 회사에 대한 교육은 이달 27일과 다음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