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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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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전례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부터 접수받았다.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안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표결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서 심사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11일 통과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관할 법원에 도착하는 데 하루가 걸렸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4일에서 6일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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