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 2명에게 3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전 노조간부에게도 1억원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강경한 판결을 내고 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자사의 노조간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사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이들이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 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주도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측 은 이들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탓에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또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의 생산에 차질을 빚어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현대차 측은 집계했다. 이들 노조간부는 또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 200~300개를 던지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건물 청소비로만 960만원 상당이 소요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현대차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달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사측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현대 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B씨가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켜 차량 생산이 정지되는 바람에 1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