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내란음모' 수사] '李 체포동의안' 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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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즉각 처리해야"
민주, 아직은 사태 주시
민주, 아직은 사태 주시
법원이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이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다음달 2일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가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김한길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통진당과의 ‘선긋기’에 나선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가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김한길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통진당과의 ‘선긋기’에 나선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