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생보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생보사가 파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라는 점은 같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매년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면제받는다. 올해까지는 그렇다.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소득 구간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 설계사들은 이 점을 연금보험 마케팅의 핵심으로 잡고 있다. 연금저축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적합한 연령층이 각각 다르다는 데 있다. 20~30대 젊은 층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보다 혜택이 줄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2%의 세액공제를 놓치는 게 손해일 수 있어서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매달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보험이 나을 수 있다.
그런데도 설계사들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금보험을 판매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연금저축 수수료보다 두 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을 판매하다보니 판매 수수료는 그동안 연금보험 수수료보다 많이 낮아졌다.
설계사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고객들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권하는 셈이다. 장기적으론 보험산업과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