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장치 의무화
서울시는 대상 차량 1만 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을 의무화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일정 기간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면 300만원, 미이행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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